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귀속연도, 소득과 재산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귀속연도, 소득과 재산 기준, 신청 방법, 접수 뒤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5년 귀속연도부터 확인하기
이번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5년 귀속분입니다. 신청은 2026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두 연도가 함께 표시되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를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이 진행됐더라도 정기 기간에 접수한 사람의 일정이므로, 정기 접수를 못 한 사람은 별도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청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기준과 기한후신청 감액 내용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과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고, 기한후신청 5% 감액도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접수 절차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인증 후 2025년 귀속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연락처·환급계좌를 점검합니다.
-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신청 뒤 지급 일정과 중복 신청 확인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안내가 적용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접수 뒤에도 심사진행상황을 살펴보세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대상이라 이번 귀속분과 다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없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지급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전세금과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과 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인증 후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가구 요건과 감액 기준을 확인하고 계좌와 연락처까지 점검한 뒤 마감 전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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